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8조 (열교환기 제어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시설(참고도 참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열교환기 제어장치) 지역냉난방용 열교환기에는 다음 각호의 제어장치가 있어야 한다.
1.열교환기의 출구에서 공급열매체의 온도를 조절하는 자동온도제어장치
2.온도제어장치의 고장등에 의하여 공급열매체의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 열의 공급원을 차단하는 장치
3.공급열매체의 압력 상승을 제어하는 장치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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