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37조 (열수송관의 지지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시설(참고도 참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 (열수송관의 지지물) 열수송관을 지지하는 공작물은 확립된 계산식(또는 기준)에 의해 열수송관의 중량ㆍ자중ㆍ풍압ㆍ지진력등에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특히 열수송관의 지지대(Support)나 앵커(Anchor)는 어느 부분이 닫힐 때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역류에 의한 모든 충격과 정상압력에 열수송관 전계통이 만족스럽게 지탱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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