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33조의2 (누설 감시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시설(참고도 참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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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열수송관을 설치할 때에는 열매체의 누설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누설 감시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수송관을 설치할 때에는 열매체의 누설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누설 감시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이중보온관을 사용하는 열수송관은 보온재 내부에 전선(감지선)을 설치하고 전기적인 신호로 보온재의 수분 흡수 정도를 측정하여 열매체의 누설을 원격 또는 현장 감시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이하 "검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누설검사 방법에 의한 누설 감시체계를 갖추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이중보온관을 사용하지 않는 열수송관은 검사기준에 따른 누설검사 방법에 의한 누설 감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감시시스템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결선된 감지선을 이용하여 회로를 형성할 수 있도록 루프 단위로 구성하고 도면 등의 현황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2.원격으로 운영되는 감시시스템은 일정한 주기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야 하며, 측정된 데이터는 전산자료 등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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