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 표준품 설정 및 관리요령 제10조 (표준품의 재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농산물검사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조에 따라 농산물 표준품의 설정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품을 재배부할 수 있다.
1.표준품이 불균일하거나 훼손되는 등 사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그 밖에 농관원장이 표준품의 재배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재배부하는 표준품은 최초에 배부된 표준품과 형질 및 품질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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