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 표준품 설정 및 관리요령 제3조 (표준품 설정 대상 품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농산물검사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조에 따라 농산물 표준품의 설정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표준품 설정 대상 품목) 표준품 설정 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곡류: 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귀리, 콩, 옥수수
2.정곡류: 현미, 쌀, 보리쌀
3.특용작물류: 알땅콩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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