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 표준품 설정 및 관리요령 제14조 (표준품의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농산물검사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조에 따라 농산물 표준품의 설정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표준품의 폐기) 농관원장은 표준품의 형질이 변질되는 등 활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농산물검사관 3인 이상의 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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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표준품의 배부제10조 · 표준품의 재배부제11조 · 표준품의 재지정제12조 · 표준품의 유효기간제13조 · 표준품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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