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 표준품 설정 및 관리요령 제6조 (후보품의 작성)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농산물검사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조에 따라 농산물 표준품의 설정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후보품의 작성) 후보품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재배면적 또는 생산량이 많은 품종을 대상으로 한다.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고 한다)은 대상 품목의 수확기 전에 재배면적 또는 생산량이 많은 2∼3개 시ㆍ도를 수집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역별ㆍ품목별ㆍ등급별 후보품 수집 수량을 정하여 계통 시달한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은 농관원장이 지정한 시ㆍ도에서 품목별로 재배면적 또는 생산량이 많은 3∼5개 시ㆍ군을 수집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후보품을 수집하되, 농관원장이 지정한 수량의 3배수 이상을 수집하여야 한다.
1) 형질이 현행 표준품과 동등하거나 유사할 것
2) 해당 등급별 형질 구분이 뚜렷하고, 품위계측 결과가 설정된 규격 수치를 충족하며, 그 결과값이 규격 허용 범위의 하한에 근접할 것
3) 일반적인 공정이나 시설을 사용하여 탈곡 및 조제된 것일 것
4) 품종 고유의 특성이 잘 나타나고 품위가 균일할 것
5) 기타 사항은 지시되는 지침에 따를 것
1) 수집 대상 시ㆍ군을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매검사 과정에서 형질 등 품위내용이 현행 표준품과 비슷한 현물을 품목별(또는 품종별), 등급별로 구분 보관한 다음 수매 검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후보품을 작성하고, 그 견본을 각 1,000g씩 지원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수매량이 적거나 기타 사유로 수매검사 과정에서 적정한 후보품의 수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수확기에 생산농가에서 수집할 수 있다.
2) 지원장은 사무소장이 제출한 후보품 견본에 대하여 5인 이상의 소속 농산물검사관으로 구성된 표준후보품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가장 적합한 후보품을 선정하고, 그 견본을 각 500g씩 농관원장에게 제출한다.
1) 후보품 견본을 송부할 때는 이중봉투로 포장한다. 이 때 속봉투에는 품목, 품종, 등급 및 수집지역을 표기하며, 겉봉투에는 "표준후보품"이라 한다.
2) 후보품 견본 송부와 동시에 후보품의 품위내용, 확보수량, 보관장소를 계통보고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장(이하 ‘시험연구소장’이라 한다)이 도정수율시험 제품이나 별도 지시되는 원료로 작성하되, 국산 양곡은 수매량이 많은 시ㆍ도의 것으로 작성하고, 수입양곡은 후보품 작성일 기준 1년 이내 입항한 국가 단위의 명표별 전모선 혼합품 또는 단일선박분으로 작성한다.
후보품의 작성 점수는 별도 지시에 따르되, 조곡류에 준하여 심사한 후 그 견본을 각 500g씩을 농관원장에게 제출한다.
조곡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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