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 표준품 설정 및 관리요령 제12조 (표준품의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3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농산물검사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조에 따라 농산물 표준품의 설정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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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표준품의 유효기간은 해당 표준품이 갱신 지정될 때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표준품의 유효기간) 표준품의 유효기간은 해당 표준품이 갱신 지정될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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