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 표준품 설정 및 관리요령 제9조 (표준품의 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농산물검사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조에 따라 농산물 표준품의 설정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표준품의 배부) 표준품이 지정되면 해당 표준품을 작성한 지원장(또는 시험연구소장) 또는 사무소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보관 중인 견본과 현물을 대조ㆍ확인한 후에 품위가 균일하도록 균분기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균분하여 배부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표준품이 정부관리양곡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양곡관리관 또는 시ㆍ군 분임양곡관리관에게 표준품 지정내역을 첨부하여 해당 양곡의 매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3.하절기에 작성된 표준품으로서 긴급한 배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부 전 훈증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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