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 표준품 설정 및 관리요령 제9조 (표준품의 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3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농산물검사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조에 따라 농산물 표준품의 설정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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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표준품이 지정되면 해당 표준품을 작성한 지원장(또는 시험연구소장) 또는 사무소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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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표준품의 배부) 표준품이 지정되면 해당 표준품을 작성한 지원장(또는 시험연구소장) 또는 사무소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보관 중인 견본과 현물을 대조ㆍ확인한 후에 품위가 균일하도록 균분기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균분하여 배부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표준품이 정부관리양곡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양곡관리관 또는 시ㆍ군 분임양곡관리관에게 표준품 지정내역을 첨부하여 해당 양곡의 매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3.하절기에 작성된 표준품으로서 긴급한 배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부 전 훈증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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