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 표준품 설정 및 관리요령 제5조 (표준품의 갱신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3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농산물검사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조에 따라 농산물 표준품의 설정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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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표준품은 다음의 주기에 따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량이 적어 후보품의 수집ㆍ작성이 어렵거나, 검사계획이 없을 때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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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표준품의 갱신 주기) 표준품은 다음의 주기에 따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량이 적어 후보품의 수집ㆍ작성이 어렵거나, 검사계획이 없을 때는 연장할 수 있다.

1.현미, 쌀, 보리쌀, 맥주보리: 1년
2.벼, 겉보리, 쌀보리, 밀, 귀리, 콩, 옥수수, 알땅콩: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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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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