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 표준품 설정 및 관리요령 제5조 (표준품의 갱신 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농산물검사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조에 따라 농산물 표준품의 설정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표준품의 갱신 주기) 표준품은 다음의 주기에 따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량이 적어 후보품의 수집ㆍ작성이 어렵거나, 검사계획이 없을 때는 연장할 수 있다.
1.현미, 쌀, 보리쌀, 맥주보리: 1년
2.벼, 겉보리, 쌀보리, 밀, 귀리, 콩, 옥수수, 알땅콩: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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