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 표준품 설정 및 관리요령 제11조 (표준품의 재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농산물검사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조에 따라 농산물 표준품의 설정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품을 재지정할 수 있다.
1.표준품의 변질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배부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그 밖에 농관원장이 표준품으로서의 적합성 또는 적정성이 유지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재지정은 이미 제출된 후보품을 대상으로 재심의를 거쳐 그 중 하나를 선정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제출된 후보품만으로는 재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후보품을 제출받아 재심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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