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 표준품 설정 및 관리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3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농산물검사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조에 따라 농산물 표준품의 설정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표준품"이란 농산물 품위 검사규격 중 형질ㆍ도정도 등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항목의 검사기준으로 예시되는 현물을 말한다.
2."표준후보품"이란 표준품을 설정하기 위하여 수집 작성된 현물을 말하며, 이하 "후보품"이라 한다.
3."명표"란 입형(쌀알의 형상)에 따른 구분을 말하며, 단립종, 중립종, 장립종으로 구분한다.
4."재배부"란 표준품의 분실, 훼손 또는 추가 수요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존에 배부된 표준품과 동일한 품위의 표준품을 다시 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5."재지정"이란 이미 지정된 표준품에 대하여 그 지위를 유지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다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농산물 검사 표준품 설정 및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