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 표준품 설정 및 관리요령 제8조 (후보품 심사 및 표준품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3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농산물검사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조에 따라 농산물 표준품의 설정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농관원장은 제출된 후보품 견본에 대하여 7인 이상의 소속 농산물검사관으로 구성한 표준품심의회에서 규격 항목별 품위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표준품을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후보품 심사 및 표준품 지정) 농관원장은 제출된 후보품 견본에 대하여 7인 이상의 소속 농산물검사관으로 구성한 표준품심의회에서 규격 항목별 품위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표준품을 지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농산물 검사 표준품 설정 및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