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 표준품 설정 및 관리요령 제8조 (후보품 심사 및 표준품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농산물검사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조에 따라 농산물 표준품의 설정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후보품 심사 및 표준품 지정) 농관원장은 제출된 후보품 견본에 대하여 7인 이상의 소속 농산물검사관으로 구성한 표준품심의회에서 규격 항목별 품위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표준품을 지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농산물 검사 표준품 설정 및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