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 표준품 설정 및 관리요령 제15조 (표준품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농산물검사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조에 따라 농산물 표준품의 설정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은 붙임 서식의 검사표준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표준품의 설정ㆍ갱신 및 폐기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품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표준품을 폐기한 것은 해당 난에 선을 그어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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