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 표준품 설정 및 관리요령 제13조 (표준품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농산물검사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조에 따라 농산물 표준품의 설정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표준품의 보관) 표준품의 보관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1.표준품은 설정 당시의 품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한 병에 넣어 밀봉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활용 빈도가 높은 표준품은 그 일부를 시험용으로 구분하여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활용할 수 있다.
2.표준품병 측면 중앙부위에 표준품의 고유번호, 품목, 품종, 등급, 산지, 연산, 설정연월일 등을 명시한 표찰을 붙여야 한다.
3.표준품은 차광장치가 되어 있는 진열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4.보관 도중에 충식, 변질, 곰팡이 발생 및 흡습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표준품의 보관책임자를 지정하여 진열장에 표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6.표준품의 보관 기간은 그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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