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 표준품 설정 및 관리요령 제7조 (후보품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농산물검사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조에 따라 농산물 표준품의 설정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보품을 작성한 지원장(사무소장) 또는 시험연구소장은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해당 후보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특별관리하여야 한다.
②생산농가로부터 수집하여 작성한 후보품이 검사표준품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품목별(또는 품종별), 등급별로 분류하여 용도해제한 후 국고로 세입 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일 경우에는 자체 기술수련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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