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 표준품 설정 및 관리요령 제4조 (표준품 설정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농산물검사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조에 따라 농산물 표준품의 설정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표준품 설정 원칙) 표준품은 농산물 검사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규정된 품목별ㆍ등급별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품목별 또는 품종별로 구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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