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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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윤리심의대상자에게 회의에 참석할 것을 별지서식 제2호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윤리심의대상자가 출석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명기하고 서 면심사로 의결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윤리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윤리심의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⑥윤리심의대상자가 출석이 어렵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 위원 및 윤리심의대상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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