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윤리심의대상자에게 회의에 참석할 것을 별지서식 제2호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윤리심의대상자가 출석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명기하고 서 면심사로 의결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윤리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윤리심의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⑥윤리심의대상자가 출석이 어렵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 위원 및 윤리심의대상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출석 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출석 통지서 | 출석 통지서 | 출석 통지서 | 출석 통지서 | 출석 통지서 인적 사항 | 성 명 | | 소속 | 인적 사항 | 생년 월일 | | 직 위 | 인적 사항 | 주소 | | | 출석 일시…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