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윤리처분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에 대한 윤리처분은 직무정지, 경고, 주의로 구분한다.
1.직무정지는 임명직위를 기간을 정하여 정지하거나 자문위원의 자격을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2.경고는 윤리처분 사유가 경미하나 재발 방지 차원에서 문서로 경고하는 것을 말한다.
3.주의는 재발방지 및 개선차원에서 문서로 주의를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윤리처분 외의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자문위원 위촉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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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심의 의결 요구제7조 · 소집제8조 · 의결 기한제9조 · 제척제10조 ·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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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집행제13조 · 재심사제14조 · 예산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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