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소집) 위원장은 윤리심의의결요구서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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