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끝난 후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결서를 수석부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무처장은 별지4호 서식의 윤리처분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 문서로 윤리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심의 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 심의 의결서 | 심의 의결서 | 심의 의결서 | 심의 의결서 | 심의 의결서 | 심의 의결서 인적 사항 | 성명 | 소속 | 생년월일 | 직위 | 직위 인적 사항 | | | | | 심의 의결 주문 | | | | | 이유 | | | | | 년 월 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윤리위원회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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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처분사유설명서
【별지 제4호 서식】 처분사유설명서 성명 | 소속 | 생년월일 | 직위 | | | 심의의결 주 문 | | | 사 유 |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윤리위원회운영규정」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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