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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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끝난 후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결서를 수석부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끝난 후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결서를 수석부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무처장은 별지4호 서식의 윤리처분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 문서로 윤리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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