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예산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예산지원) 사무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