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예산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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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무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예산지원) 사무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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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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