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윤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문위원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윤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