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심의 의결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심의 의결 요구) 사무처장은 윤리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서식 제1호에 의한 윤리심의의결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심의ㆍ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윤리 심의 의결 요구서
【별지 제1호 서식】 윤리 심의 의결 요구서 | 윤리 심의 의결 요구서 | 윤리 심의 의결 요구서 | 윤리 심의 의결 요구서 | 윤리 심의 의결 요구서 인적사항 | 성명 | | 소속 | 인적사항 | 생년월일 | | 직위 | 인적사항 | 주소 | | | 건명 | | | | 요구 사유 | | | | 심의의결 요구권자 의견…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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