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제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제척) 위원장은 위원이 윤리심의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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