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재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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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윤리심의대상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윤리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재심의 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윤리심의대상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윤리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재심의 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재심의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재심사 절차는 최초 심사절차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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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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