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재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윤리심의대상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윤리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재심의 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재심의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재심사 절차는 최초 심사절차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재심의 청구서
【별지 제5호 서식】 재심의 청구서 | 재심의 청구서 | 재심의 청구서 | 재심의 청구서 | 재심의 청구서 인적 사항 | 성 명 | | 소 속 | 인적 사항 | 생년월일 | | 직 위 | 재심의 청구의 취지 | | | | 재심의 청구의 이유 및 증명방법 | |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윤리위원회운영규정」제13조…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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