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무처 사업총괄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해 윤리심의에 필요한 조사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간사는 자문위원 신상기록부에 윤리처분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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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윤리위원회제3조 · 위원장 및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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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윤리심사 사유제6조 · 심의 의결 요구제7조 · 소집제8조 · 의결 기한제9조 · 제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