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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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무처 사업총괄과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무처 사업총괄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해 윤리심의에 필요한 조사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간사는 자문위원 신상기록부에 윤리처분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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