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윤리심사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자문위원에 대한 윤리심사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윤리심사 사유) 위원회의 자문위원에 대한 윤리심사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
2.자문위원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상을 떨어뜨린 행위를 한경우
3.그밖에 자문위원 상호 간 갈등 등으로 자문회의 운영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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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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