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윤리심사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윤리심사 사유) 위원회의 자문위원에 대한 윤리심사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
2.자문위원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상을 떨어뜨린 행위를 한경우
3.그밖에 자문위원 상호 간 갈등 등으로 자문회의 운영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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