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장 및 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수석부의장이 임명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수석부의장이 임명한다.
1.운영위원, 협의회장, 상임위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문위원
2.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경력이 있는 변호사, 법학 교수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위원의 임기는 당해 자문위원 기수의 임기와 같으며, 보궐 임명의 경우도 같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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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윤리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위원장 및 위원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제5조 · 윤리심사 사유제6조 · 심의 의결 요구제7조 · 소집제8조 · 의결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