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의결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결 기한) 위원회는 윤리심의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15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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