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10조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사에서 퇴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사에서 퇴거해야 한다. <개정 2026. 7. 10.>
1.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 신분(공무원 신분을 포함한다)을 상실한 경우
2.휴직한 경우
3.관사관리자의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4.거주하는 관사를 관리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관할구역 내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
5.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6.제7조 본문에 따른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계속 거주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7.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려는 사람이 발생한 경우
②관사에서 퇴거한 사람은 퇴거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퇴거신고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