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4조 (관사운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관사운영자) 관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7. 10.>
1.관사의 유지 및 관리
2.관사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