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8조 (관사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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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사는 제6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하 "입주대상자"라 한다) 1명당 1세대를 배정한다. 다만, 관사 수가 입주대상자 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입주대상자 2명당 1세대를 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관사배정기준) 관사는 제6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하 "입주대상자"라 한다) 1명당 1세대를 배정한다. 다만, 관사 수가 입주대상자 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입주대상자 2명당 1세대를 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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