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8조 (관사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관사배정기준) 관사는 제6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하 "입주대상자"라 한다) 1명당 1세대를 배정한다. 다만, 관사 수가 입주대상자 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입주대상자 2명당 1세대를 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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