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14조 (관사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대상자와 관사에서 퇴거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②관사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 시 참석하여 확인하고, 파손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6. 7. 10.>
1.관사에서 퇴거하는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경우: 관사에서 퇴거하는 사람에게 원상복구 요구
2.파손 경위를 알기 어려운 경우: 입주대상자에게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수신청서 제출 요구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인계인수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7. 10.> 인계인수서 1. 관 사 명: 2. 퇴 거 자: 3. 입 주 자: 4. 입 회 관: 5. 인계인수일: 6. 기 타: (시설 파손 및 내용연수 경과로 사용이 불편한 시설유무 기록) ※ 붙임: 시설점검 체크리스트 1부. 년 월 일 시설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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