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14조 (관사의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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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대상자와 관사에서 퇴거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대상자와 관사에서 퇴거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②관사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 시 참석하여 확인하고, 파손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6. 7. 10.>
1.관사에서 퇴거하는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경우: 관사에서 퇴거하는 사람에게 원상복구 요구
2.파손 경위를 알기 어려운 경우: 입주대상자에게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수신청서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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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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