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기상청 및 소속기관에서 취득하거나 임차한 관사에 적용한다.
②관사관리자는 이 훈령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 또는 부서의 실정에 맞는 관리 세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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