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5조 (입주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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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입주자격)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1.해당 기관 또는 부서 소속 직원으로서 관사관리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으로서 해당 기관 또는 부서의 관할구역에 있는 다른 기관 또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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