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13조 (관사운영비의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관리자는 임차하여 운영하는 관사의 경우 관사입주자에게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②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오물수거료 등 관사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사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관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6. 7. 10.>
1.기본시설(주방시설, 화장실, 냉난방시설, 전기ㆍ배관시설, 실내 도배, 장판 등을 말한다)의 설치ㆍ교체ㆍ수선이 필요한 경우
2.관사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해당 관사에 발생하는 공공요금 및 기타 주택 관리 비용
3.기타 관사시설물의 내용연수 경과나 관사 운용상 개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관사입주자는 입주한 관사 시설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사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보수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7. 10.> 보수신청서 「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사의 보수를 신청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 사 명: 2. 보수내용: 년 월 일 신청인 OOO청장(원장, 센터장) 귀하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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