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13조 (관사운영비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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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관리자는 임차하여 운영하는 관사의 경우 관사입주자에게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관리자는 임차하여 운영하는 관사의 경우 관사입주자에게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②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오물수거료 등 관사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사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관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6. 7. 10.>
1.기본시설(주방시설, 화장실, 냉난방시설, 전기ㆍ배관시설, 실내 도배, 장판 등을 말한다)의 설치ㆍ교체ㆍ수선이 필요한 경우
2.관사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해당 관사에 발생하는 공공요금 및 기타 주택 관리 비용
3.기타 관사시설물의 내용연수 경과나 관사 운용상 개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관사입주자는 입주한 관사 시설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사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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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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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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