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9조 (입주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7. 10.>
②관사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입주신청서를 검토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허가서를 입주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허가서에 명시된 입주일을 입주 개시일로 본다. <개정 2026. 7. 10.>
③삭제 <2026. 7. 1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입주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2026. 7. 10.> 입주 신청서 1. 소 속: 2. 직 급: 3. 성 명: 4. 동거인 인적사항 관 계 | 성 명 | 연 락 처 | 특이사항(학생 등 여부) 본 인 | | | | | | | | | | | | 상기 본인은 「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9조에 따라 관사의 입주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입주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7. 10.> 입주허가서 1. 소 속: 2. 직 급: 3. 성 명: 4. 관사(임차아파트)명: 5. 동 / 호수: 6. 입주일: 「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9조에 따라 000기상청(과학원,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000관사(임차 아파트)에 상기 직원의 입주를 허가하오니 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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