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10.>
1."관사"란 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시설 또는 주택을 말한다.
2."관사관리자"란 관사의 관리 및 운영을 주관하는 기상청 본부 부서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소속기관(기상지청 포함)의 장을 말한다.
3."관사운영자"란 관사관리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해당 기관 또는 부서의 관사를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비연고근무자"란 인사명령에 따라 실거주지와 근무지가 행정구역상 일치하지 않는 지역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5."저연차ㆍ하위직 근무자"란 근무기간 5년 이내이면서 6급 이하인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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