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16조 (관사입주자에 대한 제재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입주자는 이 훈령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입주자는 이 훈령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관사관리자는 관사입주자가 이 훈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경고, 퇴거 명령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