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15조 (관사의 임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운영자는 관사를 임차하려는 경우 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 한다. <개정 2026. 7. 10.>
②관사운영자는 임차하여 운영하는 관사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을 연 1회 이상 열람하는 등 해당 관사에 대한 권리관계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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