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14조 (검수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지형도면등은 지역ㆍ지구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역ㆍ지구등의 운영의 투명화와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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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검수자는 다음의 자료를 준비하여 검수자에게 검수를 요청하고, 검수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시에 확인자의 확인을 득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검수자는 다음의 자료를 준비하여 검수자에게 검수를 요청하고, 검수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시에 확인자의 확인을 득하도록 한다.
1.GIS 데이터베이스 및 CAD 전산파일
2.검수용 도면 출력물
3.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수 요청서
4.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역ㆍ지구등 제작 관리대장
5.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품질검토서
②검수자는 검수요청서에 검수완료 예정일을 기입한 후 그 사본을 피검수자에게 제공하여 각각 편철 보관하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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