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21조 (지적기준 도형자료의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지형도면등은 지역ㆍ지구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역ㆍ지구등의 운영의 투명화와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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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적기준 도형자료는 지역ㆍ지구등의 필지 경계와 일치하거나 포함할 경우 당해 필지경계를 복사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검수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지역ㆍ지구등의 경계를 입력하도록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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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적기준 도형자료는 지역ㆍ지구등의 필지 경계와 일치하거나 포함할 경우 당해 필지경계를 복사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검수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지역ㆍ지구등의 경계를 입력하도록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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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적기준 도형자료가 필지경계와 일치하는 경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필지경계를 복사하여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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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다만, 지적기준의 도형자료가 일부 필지의 전체경계를 포함하는 경우 당해 필지경계를 그대로 입력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하여 검수자의 확인 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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