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26조 (속성자료의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지형도면등은 지역ㆍ지구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역ㆍ지구등의 운영의 투명화와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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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형자료의 입력이 완료된 후 구조화 편집을 수행하여 위상구조를 갖도록 한 후 레이어별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입력하며, 지역ㆍ지구등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형자료의 입력이 완료된 후 구조화 편집을 수행하여 위상구조를 갖도록 한 후 레이어별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입력하며, 지역ㆍ지구등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1.법정행정구역코드
2.삭제
3.지정권자
4.지정일자
5.고시일자
6.고시번호
7.지역ㆍ지구분류코드
8.도면표시번호
9.비고
②지정권자, 지역ㆍ지구분류코드 등의 속성자료는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서 정한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의 행정표준코드를 따르도록 하며 입력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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