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29조 (보안관리대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지형도면등은 지역ㆍ지구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역ㆍ지구등의 운영의 투명화와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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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지역ㆍ지구등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등급에 따라 보안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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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지역ㆍ지구등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등급에 따라 보안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전산자료를 제공할 경우 제공매체에 상관없이 사전에 자료의 목적외 사용ㆍ누설방지 등 보안관리 대책을 확인하고 관련 규정의 제공방법ㆍ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공된 지역ㆍ지구등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고일시, 사고내용, 조치사항 및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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