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8조 (입력도면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지형도면등은 지역ㆍ지구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역ㆍ지구등의 운영의 투명화와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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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수집에 따라 지형도면등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입 력도면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다만, 각 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역ㆍ지구등의 담당자 및 관련부서 담당자와 협의하여 도면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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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수집에 따라 지형도면등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입 력도면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다만, 각 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역ㆍ지구등의 담당자 및 관련부서 담당자와 협의하여 도면을 선정한다.
1.법적 효력이 있는 도면을 입력도면으로 사용한다
2.대축척의 도면을 입력도면으로 사용한다.
3.가장 최근에 제작된 도면을 입력도면으로 사용한다.
4.도면의 유지 및 보관상태가 가장 양호한 도면을 입력도면으로 사용한다.
5.민원발급에 사용하고 있는 도면을 입력도면으로 사용한다.
②지형도면의 작성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서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지적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1.도시계획사업ㆍ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 안에서 지역ㆍ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2.지역ㆍ지구등의 경계가 지적선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
3.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
③해면을 포함하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 해면부분에 한하여 해도 또는 해저지형도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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