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22조 (행정구역기준 도형자료의 입력)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지형도면등은 지역ㆍ지구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역ㆍ지구등의 운영의 투명화와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정동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지역ㆍ지구등은 별도의 도형 입력 없이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행정구역 경계를 이용하여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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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행정동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지역ㆍ지구등은 국가데이터처의 「행정구역분류와 행정동 및 법정동 연계표」를 참고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행정구역 경계를 이용하여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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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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