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7조 (자료의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지형도면등은 지역ㆍ지구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역ㆍ지구등의 운영의 투명화와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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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형도면등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형도면등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한다.
1.지역ㆍ지구등 지정 원시도면
2.지역ㆍ지구등 지정 원시대장
3.국토이용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4.기타 참조 주제도
②제1항 제3호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의 자료 요청 및 수집은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한 관련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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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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