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24조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의 입력)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지형도면등은 지역ㆍ지구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역ㆍ지구등의 운영의 투명화와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관련 지역ㆍ지구등의 경계를 따라 범위를 설정한 후 검수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지역ㆍ지구등의 경계를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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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역ㆍ지구등의 경계가 일부 필지의 전체 경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당해 필지를 우선 입력하고 일부 포함하는 지역에 대하여 검수자의 확인 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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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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