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27조의2 (전산파일 정비)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지형도면등은 지역ㆍ지구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역ㆍ지구등의 운영의 투명화와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형도면등의 전산파일을 등재ㆍ관리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고시사항의 정보ㆍ이력 등을 검토하여 이에 부합한 범위 내에서 전산파일을 정비할 수 있다.
1.지역ㆍ지구등의 전산파일 오류로 인하여 고시사항과 달리 등재된 경우
2.연속지적도의 변경으로 인해 필지별 접함ㆍ저촉의 정보가 고시사항과 달리 제공되는 경우
3.지역ㆍ지구등의 경계 굴곡점에 대한 단순한 조정 및 정비
4.자료정비협의체에서 전산파일 정비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②전산파일 정비의 대상은 지역ㆍ지구등의 계획에 대한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한다.
③지역ㆍ지구등의 전산파일을 정비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지형도면등 정비ㆍ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지형도면등 정비·관리 대장
■ 지역ㆍ지구등 지형도면에 관한 지침 [서식 5] <신 설> 지형도면등 정비ㆍ관리 대장 연번 | 정비일 | 레이어 | 코드 | MNUM | 정비사유 | 확인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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